타타봉 2023.01.16 16:26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근무시 유급휴일수당에 대해문의드립니다.
 
통상근로자로 일 소정 6.5시간인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일 소정근무시간 내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 6.5시간 근무) 1) 유급휴일수당[주소정근로시간 인 32.5 / 5*시간급금액] : 주소정근로시간을 나누는 5는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일수 2) 유급휴일 실근무에 대한 임금 3) 유급휴일 실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위 1,2,3 금액을 합쳐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하여 1)의 금액은 유급휴일 실근무시간이 일소정근무시간보다 작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 일 소정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한 경우 1)의 금액에 대해 소정근무시간 내로 근로 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8*시간급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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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6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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