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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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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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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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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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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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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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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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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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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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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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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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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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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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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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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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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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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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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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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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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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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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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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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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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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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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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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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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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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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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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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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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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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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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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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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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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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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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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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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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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9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