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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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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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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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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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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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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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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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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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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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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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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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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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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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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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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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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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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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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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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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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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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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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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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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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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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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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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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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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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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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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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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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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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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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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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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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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
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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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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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
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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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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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
2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