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2일 입사했고
2023년 1월 12일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
2023년의 연차 15일치의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2일 입사했고
2023년 1월 12일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
2023년의 연차 15일치의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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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 2023.02.01 | 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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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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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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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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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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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2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366일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까지 근무하여 다음 날이 퇴사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