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2일 입사했고
2023년 1월 12일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
2023년의 연차 15일치의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2일 입사했고
2023년 1월 12일 퇴사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
2023년의 연차 15일치의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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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7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33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235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072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81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96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89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317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27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48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57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142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43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664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1059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84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 2023.01.25 | 360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2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366일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까지 근무하여 다음 날이 퇴사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