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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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4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27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94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8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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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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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5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