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년부터 연차지급을 하지않고 사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중 입사일자 2022.3.1 - 2023년 3월20일부로 퇴사할 경우 연차발생 15일분은 퇴사하기 전 입주자대표 의결사항처럼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 아니면 퇴사시 미 사용분은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합니다.
업무상 년차사용이 불가할때 지급하는게 정당한건지 상담합니다. 만일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만일 미사용휴가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