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2023.01.17 14:43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년부터 연차지급을 하지않고 사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중 입사일자 2022.3.1 - 2023년 3월20일부로 퇴사할 경우 연차발생 15일분은 퇴사하기 전 입주자대표 의결사항처럼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 아니면 퇴사시 미 사용분은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합니다.

업무상 년차사용이 불가할때 지급하는게 정당한건지 상담합니다.  만일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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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만일 미사용휴가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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