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코 2023.01.17 15:19

영업 파트에서 근무 중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 관리하던 프로젝트에 대하여 향후 예상되는 실행율(계약대비 하도급 대금 비율)에 대하여 예상하여 인수인계를

 

요청받았고 인수인계만 잘 해놓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워낙 기존 계약 당시보다 물가상승이나 유류비 상승등으로 실행율이 증가한 상태고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정확한 실행율 예상은 어려웠으나 퇴사일을 미루며 인수인계에 성실히 응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 되지만 손해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정권자가 아닌 평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이에 대하여 어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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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얼마인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몇 %인지, 사용자 과실은 없는지 등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평사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재라인이 존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까지 존재할 것이므로 모든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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