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s2023 2023.01.19 00:18

기간직 계약 만료로 21일 퇴직을 하였는데, 급여가 23일에 들어왔습니다.

급여 지급 당시에 인사팀의 실수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서 

해당 월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가 들어왔고, 성과급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퇴직 정산 때 급여와 성과급이 오지급되었다며,

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입금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23일 지급 당시 제가 재직상태가 아닌 관계로 환수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지급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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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즉 성과급이 잘 못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수가 원칙이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셔서 오지급 여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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