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츄 2023.01.19 10:48

저는 회사 총무인사 담당자 인데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을 권고사직 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데,

작년 말 부터 권고 사직 대신에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신고 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자발적 퇴사자들도 몇 나왔는데 그 중 사무실에서 입출고 담당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대체인원을 뽑아야 하는데 

고용유지 조치 중 신규 인원 채용도 안되고, 인원 감축을 해야 하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 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산직 인원중에 1명을 대체 인원으로 보직 변경 하려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것도 아니고, 당연히 급여 등 처우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면담을 해보았으나 1명도 선뜻 하겠다는 인원이 없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때 1명 강제로 보직변경을 해도 괜찮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남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할 수는 없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 영업부로 전보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893,  선고일자 : 1994-02-08

     

    언론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들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99두2963,  선고일자 : 2000-04-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20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65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75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31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96
산업재해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2023.06.27 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28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64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85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4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221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89
»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7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5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82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