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니 2023.01.19 11:59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입사일 2015년 8월 1일/퇴사일 2023년 1월 10일이며 연차사용촉진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도입했습니다.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시

19.8.1 ~ 20.07.31 16개 연차수당 지급O

20.8.1 ~ 21.7.31 17개 연차수당 지급X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21.8.1 ~ 22.7.31 17개 연차수당 지급X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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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촉진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휴가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전까지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 도입하여 2월에 1차 촉진을 하고 6월 1일에 2차 족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바랍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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