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 2023.02.01 | 664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 2023.02.01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2.01 | 29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 2023.02.01 | 708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300 | |
여성 |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 2023.02.01 | 619 | |
휴일·휴가 |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1484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29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2047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3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90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8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55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59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196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617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5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62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퇴사일이 12월 21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