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즉 협력사 생산직을 다니고 있고 12월에 입사하여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작년연말에 본청측에서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들에게 수습 및 인턴등에 상관없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하청측에서는 수습기간이고 또한 먹튀(?)라는 표현을 쓰며 돈만받고 퇴사할 수도 있으니 3월 31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경리의 실수로 직원 명단을 본청에 다 포함해서 보내어(핑계같은부분)금액이 일괄지급되었으니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저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사를 한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허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3월 31일 이전에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저 금액부분에 대해 붕떠버리게 될 것이고 사무실 사람들이 본청에 환급을 할 것도 아닐 것이고(본청은 수습,인턴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실무진들이 금액을 나눠가지던지 사장이 가지던지 할 터인데(모르는 부분이긴하지만) 이러면 임금체이나 관련 법에 위반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에 위반된다면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본청 급여담당자에서 연락을 취해 해당 급여에 대해 요청하여 금액을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본청에서도 관련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하청(본인회사)을 상대로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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