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2년9개월간 (20.04.09~23.1.13)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게되었고 23.1.13일로부터 퇴직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한달에 6~9일 휴무를 제공하고 그휴무일수에맞게 쉬고있습니다.
23.1월 휴무갯수는 총 9개였습니다만 저는 9일의 휴무중 3일만 쉬었고 나머지 6일은 쉬지못한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근무한 총 13일의 근무일수만 돈으로 받게되고 나머지 6일의 휴무일은 사라지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2년9개월간 (20.04.09~23.1.13)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게되었고 23.1.13일로부터 퇴직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한달에 6~9일 휴무를 제공하고 그휴무일수에맞게 쉬고있습니다.
23.1월 휴무갯수는 총 9개였습니다만 저는 9일의 휴무중 3일만 쉬었고 나머지 6일은 쉬지못한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근무한 총 13일의 근무일수만 돈으로 받게되고 나머지 6일의 휴무일은 사라지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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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1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51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5.09 | 151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51 | |
근로계약 |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 2022.01.28 | 15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1 | 2022.01.15 | 1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21.03.12 | 15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5 | 151 | |
해고·징계 |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1 | 2019.04.04 | 151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 2019.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 2018.12.12 | 15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10.23 | 151 | |
고용보험 | 실헙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8.28 | 1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10.24 | 151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7.20 | 151 | |
기타 |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18.07.04 | 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여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여 일요일은 쉬더라도 유급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런 노동자도 월의 중도에 퇴사한다면 퇴사 이후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으면 퇴사 이후 휴무일부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