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기 2023.01.25 12:25

안녕하세요

 

인쇄업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직장에서 2년 반정도 근무했구요, 저희 부서는 4명이서 일을 하고 있구요

 

회사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직하려고 틈틈히 알아보던 중, 1월 18일 다른 회사에 면접제의를 받아, 좋은 조건으로 입사 제의를 받고, 2월6일 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입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나마 늦춘게 2월6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1월19일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2월4일까지 근무한다고 얘기했구요)

20일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직서 양식에 2월4일까지 근무하기로 적었음), 부장님이 전직장에 얘기해서 입사일을 한달로 늦춰 보라며, 퇴사일 적지말고 사직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일을 지우고 다시 제출했습니다.  

 

잠시후 본부장님이 전화로 퇴사는 한달전에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법률 몇조 몇항을 언급하며

제가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2년이 넘게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다닌 직장에서 퇴사할때 고생했다는 말은 못할망정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솔직히 명절이 끼어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좀 빠듯하긴 하지만 저도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싶지 않구요

 

부장님도 개인적인 안좋은 일로인해 회사업무에 조금 소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중 환자가 있어 반차나 연차를 종종 써야 될 상황)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가 아는 사람을 불러서 빨리 입사 시키는 방법인데,

회사가 워낙 박봉이라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 입사시켜줘서 나중에 욕먹기도 싫구요

 

오늘 또 본부장님이 지나가는 길에 한달 못채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며 도끼눈을 뜨고 지나가네요...

 

여지껏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너무 화나고, 답답하네요...

 

혹시라도 소송걸리게 되면 제가 조취해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녹취라던지 뭐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거라 녹취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조용히 퇴사하고 싶은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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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퇴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에 퇴직시 1달전 통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귀하의 말씀처럼 사용자는 귀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1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모두 묻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손해의 분담'의 원칙에서 보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한내의 사안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후임자를 물색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인수인계(서류상으로라도)에 최선을 다하고 적정한 기간이 지난 후 퇴사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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