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d 2023.01.25 16:38

지난해 3개월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자의 올해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014. 1. 21. 지난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3.1.21. 19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데,

지난해 22.4.22~22.7.21(주24) 가족돌봄 단축 근로를 했습니다.

단축시간 근로를 감안해 2023.1.21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이 방식에 따라서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9일×9/12월)×8시간]+[육아기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9일×(24/40)×(3/12월)×8시간〉] 

114+22.8=136.8/8시간 =17일

 

 

질문1. 정상근로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 혼재 된 경우도 위 방식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 수식에서 15일 자리에 올해 정상근무시 발생해야 하는 연차일수(19개)를 넣는 것인지, 아님 지난해 연차일수(18개)를 넣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정상근무시 새로 발생해야 하는 연차일수(19개)를 넣는 것이 맞죠?  

질문3. 17일(1일 8시간) 발생이 맞는 것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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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은 비례해서 축소 부여합니다.

    2. 네 정상적으로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분모에 넣는것이 타당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의 기준보다 일의 기준이 옳으나 귀하의 경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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