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의 계산식은 많은데 평균임금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의 계산식은 많은데 평균임금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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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756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916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 2023.02.09 | 117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55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1170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57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1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98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808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424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62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336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551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81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58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