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마미 2023.01.25 16:5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의 계산식은 많은데 평균임금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40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495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60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518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97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47
직장갑질 부당전환배치및직장내괴롭힘 1 2023.02.04 694
근로시간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23.02.04 374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9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09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905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5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