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조 근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조 업무시간은 20시 ~ 익일 07시 입니다.

평일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휴일인 다음날 10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날 연장 07시 ~ 10시에 대한 근무시간은 연장 50% 가산에, 휴일 50% 추가 가산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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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즉 소정근로일의 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사업시작 후, 시업시작 후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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