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h 2023.01.25 17:50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평일 주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42.5시간 / 주 47.5시간 격주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로 봐야하는걸까요?

실 근무시간은 42.5시간,47.5시간이지만 급여 산정시 주 40시간에 준하는 209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기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의 시급외에도 2.5시간과 7.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25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44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9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52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4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24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6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12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7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0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