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2023.01.26 02:33

안녕하십니까?
5시간 돌봄종사자의 근무도중 휴게시간(30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돌봄 직업의 특성상 각 가정을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4시간 근로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근무도중 휴게시간을 보낼 마땅한 장소도 없으며,

그렇다고 귀가했다가 다시 이동하여 돌봄업무를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 30분은 집에 귀가해서 쉬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라고 하여 법률에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는 만큼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 혹은 휴게시설이나 휴게공간의 문제가 마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의 부여의무 위반등으로 진정하여 시정을 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의 활용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너무도 뻔한 원칙론만 들먹여 저희로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이 실제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귀하의 상담사례등을 종합하여 정책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사업장에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현실적 휴게시간의 활용 및 휴게시간을 빙자한 임금 삭감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입법 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40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495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60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518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97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44
직장갑질 부당전환배치및직장내괴롭힘 1 2023.02.04 694
근로시간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23.02.04 374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9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09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905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5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