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n 2023.01.26 17:00

임금체불 관련 고발 문의드립니다.

연장 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업주 형사 처벌은 원하는 상태이고 저의 체불임금은 못받게 되더라도 제대로된 처벌과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불 관련 내용과 다른 직원(재직자,퇴사자)을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저에대한 건만 고소한다면 금액이 많지 않기에 처벌이 작을것이고 회사의 임금 지불 방식의 개선이 없을듯 합니다.

저의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다른직원들 모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아니면 고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게 해당되는 임금체불과 같은 내용으로 회사의 직원들 임금체불내용 까지 같이 고발이 가능한가?

2. 고발이 불가능 하다면 이 내용 관련하여 조사를 요청하거나 개선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3. 고발이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되는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우려해 임금의 청산지도에 응했을 경우 반복 지속적인 임금체불이나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관행이 존재합니다. 

     

    2)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고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사실확인을 통해 체불임금청산을 하도록 행정지도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고용노동지청의 행정에 대해 부담을 가져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을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공동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용자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어렵다면 명확한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등을 첨부하여 고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1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528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1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34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07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2023.02.08 916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3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6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87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45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23.02.07 326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5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72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