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업체근무중인 1인인데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원청에서 거부 당할수도 있을까요??
거부당할시.. 따로 요청할수 있는 뭔가는 없나요??
회사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원청사에서 거부입니다.
대체인력은 현재 없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업체근무중인 1인인데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원청에서 거부 당할수도 있을까요??
거부당할시.. 따로 요청할수 있는 뭔가는 없나요??
회사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원청사에서 거부입니다.
대체인력은 현재 없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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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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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51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0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76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8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업체가 귀하의 사용자인 만큼 하청업체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이 귀하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에 대해 하청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도록 지시하거나 압박, 혹은 관여 했다면 이는 명백한 파견번 위반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귀하의 사용자인 하청업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제1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 원청에서 거부한다면 하청과 원청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