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아 2023.01.26 20:15

안녕하세요.

  산재 후 업무 복귀하였으나 부서변경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22년 12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3년 1월경에 성과금 지급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알아  보았으나 재직자가 아니기에 지급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4대보험은 상실 되었지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져 산재후 위로금을 지급 받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는 재직자로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23년 4월경 최종적으로 나오면 위로금 합의가  끝날것 같습니다.

성과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으며, 노사간에  협의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상실 되어졌지만 단체상해보험이 현재직자로 유지 되어있다면 현 재직자로 인정할수도 있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가입하질 못 하여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의 퇴사 이후 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자등을 제외하고 현재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 혹은 질병에 관해 상해보험의 지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일뿐, 사직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가 마무리 되었다면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인 성과급의 지급을 사업주가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72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80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629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3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74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50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8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4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5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60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5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4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517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