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초원 2023.01.27 14:02

입사 2018년 4월16일  퇴사 2023년 2월 28일 예정입니다.

연차계산은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는 사용하고 차액은 연차수당 지급이고요.

2023년도 연차갯수가 16개인데 2023년 2월 28일 까지 총 1개 사용해서 15개 남아있습니다.

23년2월28일 퇴사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15개 수당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 주차장에서 빙판에 넘어져서 손목골절로 손목에 핀 박는 손목 수술을 받았읍니다.

6개월후에 핀제거 수술을 다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친건 회사에서 치료를 해주는건가요?아니면 본인이 치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날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2022년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달성하여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중 퇴사일인 2023.3.1 까지 사용한 1일을 제외한 15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 시간 내 사업장내에서 다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발생경위를 기술하여 진단서등을 첨부후 요양급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49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4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31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608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9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73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25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1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56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63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716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83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367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