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여인 2023.01.27 14:41

2022.06.08 입사하였고 면접때 처음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 하였고 신고되어지지 않아 

계속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행하지 않았으며 ,

10월 11일 날짜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1월26일 자로 퇴사처리하겠다 하여 거부하였고,

1/1~26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금일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6월~9월 4대보험 신고를 정정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후 감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에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도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을 몇개월 후 맞춰주겠다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12월에 작성하였고요. 

가장 궁금한것은 4대보험관련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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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22.6.8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합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이 담긴 명세서등을 준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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