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를 다니는 경리직원 입니다.
관리소장님이 귀가 잘 안들리셔서 직원들과 입주민간에 불화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근무 했다는 이유로(소장님 보다 오래 근무 했습니다) 직원들의 푸념과 입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3년 전부터는 정신의학과에 다니며 약도 먹기 시작했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에 큰 결심을 하고 2월 말로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자진 사퇴이긴 하지만 소장님과의 불화 및 정신정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