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3.01.30 13:32

*2022.03.11-2023.03.10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가 2023.03.10일 에서 03.31일까지만 연장하여 근로하기를 원합니다.

 03.11일 아닌 03.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22.03.11-23.03.11로)
 아니면 단기 근로계약서를 23.03.11부터 03.03.31까지 다시 작성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근로계약서대로 03.10일까지만 근무를 해야 계약만료로 실업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에 관한것입니다.

 1년 계약직이지만 365일 근무가 아니라, 366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을 한다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게되면(연차수당을 받거나)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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