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시는데
월급 책정이 이해가 안되서질문드립니다
22년 12월 근무 주간이 8시간 야간이 13시간\
주간 9시 ~ 18시
야간 18시 ~ 9시(다음날)
총 15시간이고 13시간으로 책정된다고하니 휴게시간이 2시간인거 같습니다
주간 7번 야간 9번으로 173시간을 근무 하였고 법정근무시간이 176시간 인데 야간시간만
13* 9번으로 =117시간인데 야간근무가 (117/2) 58시간만 인정되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물어보니 4,040원이라고 합니다 15년이상 ㅇ근무하셔서 경위직에 해당되고
22년도 야간근무수당을보니 4,040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이
야간수당 관련법을보니
봉금액 * (1/209) *0.5 금액이 야간수당금액이라고 하는데
4,040원 금액이 봉급액 기준에 (1/209)만적용된 금액인건가요?
제가보기엔 0.5한 금액인것이여서
117시간에 (1/2)를 한것이 두번 제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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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라면
15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빠지면 13시간은 이해가되는데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지만 그외 5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이 붙어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