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도어얼 2023.01.30 15:1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시는데

 

월급 책정이 이해가 안되서질문드립니다

 

22년 12월 근무  주간이 8시간 야간이 13시간\

주간 9시 ~ 18시

야간 18시 ~ 9시(다음날)

총 15시간이고 13시간으로 책정된다고하니 휴게시간이 2시간인거 같습니다 

 

주간 7번 야간 9번으로 173시간을 근무 하였고 법정근무시간이 176시간 인데 야간시간만

 

13* 9번으로 =117시간인데 야간근무가 (117/2) 58시간만 인정되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물어보니 4,040원이라고 합니다 15년이상 ㅇ근무하셔서 경위직에 해당되고

22년도 야간근무수당을보니 4,040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이 

야간수당 관련법을보니 

봉금액 * (1/209) *0.5 금액이 야간수당금액이라고  하는데 

4,040원 금액이 봉급액 기준에 (1/209)만적용된 금액인건가요?

제가보기엔 0.5한 금액인것이여서 

117시간에 (1/2)를 한것이 두번 제한거같은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한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라면

15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빠지면 13시간은 이해가되는데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지만 그외 5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이 붙어야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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