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로크 2023.01.30 19:47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급거부>>>

 

  22년4월에 1년계약서를 쓰고 입사했고

   계약서에 상여급 지급조건은 지급일 재직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요율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하계휴가 7월 월정급여의 10퍼센

    명절상여금 설날 : 월정급여의 20퍼센,       

     명절상여금 추석 :월정급여의 20퍼센.. 이렇게 적혀있는데

     2023년1월에 권고사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급여가 30일에 나오는데 상여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여금미지급에 대해 문의하니  

 

    담당자가  "경영성과에따른 상여금은작년기준이였고요 올해는 없다"

 

     고 하는데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위에 쓴 한줄뿐이고 '경영성과' 이런말은 없었거든요.

 

     저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지나면 임금체불이다.  지급해 달라" 고 했는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중 연봉계약이.22년 12월까지 계약서잖아요~" 라면서 지급의무 없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2.04.01일~ 1년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 생각에 1월까지 재직했지만 2023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거 같습니다.

 

 

      상여금 받을권리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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