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네요 2023.01.31 13:06

작년10월 즈음 철근 벤딩 중 가공기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나서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산재처리를 진행중인데 ..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등 작성을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급을 맡은 반장님이 다친 상황이고 하청 소속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하청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만약 급여명세서가 아니고 기성금을 입금한 계좌내역을 제출해도 되는 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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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3.02.13 16:47작성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하며 그 보상의 기준은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소속 근로자가 맞는지, 급여명세서는 보상 수준과 관련이 있고 질문의 자료의 제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이므로 하청기업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사고를 입은 재해자가 반장, 십장, 오야지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자기사업을 수행하면서(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음)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구입 및 준비,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기성금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과 발생된 인건비 등의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산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과 별도로 원청이나 직상도급인으로 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일용직으로써의 일을 병행하고 그에 따른 일당도 기성금과 별도로 받았으며 사고도 그 일당 업무 중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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