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일 2021.12.01.입사하여 2023.02.17퇴사합니다
본기관에서는 1년이 되어 퇴직연금(DC)으로 퇴직연금으로 변동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17일 퇴사하는데 퇴직연금을 2월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2023년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일 2021.12.01.입사하여 2023.02.17퇴사합니다
본기관에서는 1년이 되어 퇴직연금(DC)으로 퇴직연금으로 변동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17일 퇴사하는데 퇴직연금을 2월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2023년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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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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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