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다른 3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때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지만
하나의 대표이사와 같은 형태,직종이고 회계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면
하나이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다른상태지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본조가 본사에 있고
다른지역 2곳은 부위원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조외 다른 지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가능하다면 복수노조가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