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에서 급여 재산정시 해당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신청 시 보면 통상임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소속기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선임수당, 급식비로 되어있고, 그 밖의 수당이

근로수당(매월 10시간 시간외),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속기관에서는 근로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도 기본급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요.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는거지,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서 그와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위의 성격에 맞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의 자세한 성격과 지급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돼서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9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4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5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60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61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4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518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47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60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2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104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9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7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514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9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8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