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j_ 2023.02.01 09:49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이 퇴사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입사일: 2022.11.01

퇴사일: 2023.01.31

입사일 기준 연차 적용.

 

 

1년 미만 근무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인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11.01~2022.11.30 (한달 만근 하여 12월 1일에 1개 발생)

2022.12.01~2022.12.31 (한달 만근하여 1월 1일에 1개 발생)

2023.01.01~2023.01.31 (한달 만근하여 2월 1일에 1개 발생)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검색해 보니 '2월 1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 1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 결국 1개월 만근이므로 1개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무 마지막일이 1월 31일일 경우, 3개발생인지 2개만 발생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전월의 연차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바랍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간과-2861,  제정일자 : 2021-12-15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8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62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4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2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7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42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88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1
휴일·휴가 연차발생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8
»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6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