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아빠 2023.02.01 12: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조 2교대 근무 시 법정 휴일과 근무일의 중복과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 교대 근무는

-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의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고 탄력근무제 적용하여 1년간의 근무 일정은 근로자 대표 협의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 4일 후 2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 주휴일 적용하고 있으며(243 시간 사업장),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당연 법정휴일날 근무 시에는 휴일 특근(가산 수당 지급) 적용을 했구요.

 

 

문의드리는 배경은

- 교대 근무 일정 상 설 연휴(4일동안)가 근무일이었지만 결근을 하여 급여 미지급 대상 이었으나

- 결근을 했음에도 법정 휴일이기에 기본급여는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유급휴일 이기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3교 2교대 기반의 근무 시스템은 6일 패턴으로 유급휴일+주휴일이 월 10일이 조금 넘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비교대제 인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고, 현장에서도 법정 휴일에는 근무를 안하려고 할 수도 있어 고민이 되네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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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정휴일에 근무시 휴일특근 적용을 한 것처럼, 교대제의 경우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 근무시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해도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귀하의 말씀처럼 타 직원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적정 수준을 맞춰보는 것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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