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리 2023.02.01 12:37

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무자 연차 사용 시 심야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주4일 근무, 18시~09시까지 근무, 22~06시 사이 5시간 휴게시간이고 심야수당 3시간*4일*4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시 심야수당 3시간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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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논외지만 심야수당을 4주 지급하는 것은 1개월이 4.34주이므로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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