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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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0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96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0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01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40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59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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