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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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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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60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72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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