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94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6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150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308 | |
» | 여성 |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 2023.02.01 | 632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26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902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47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7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88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 2022.10.26 | 8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 2022.06.28 | 623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94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