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1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604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52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8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88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7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109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61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8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10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22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