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루돌프 2023.02.01 12:53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7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10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604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22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52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8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88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10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61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58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107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2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