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루돌프 2023.02.01 12:53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90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31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41
»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1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20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20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80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8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713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8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267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52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8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4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20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0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