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냥주인 2023.02.01 13:02

안녕하세요, 

 

먼저 제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올리자면 

 

근무 시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오후12시-오후1시) 

근무 시간은 회사측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월요일 - 금요일 오전7시 - 오후7시 

(2주 단위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오후5시-오전2시) 

토요일/일요일 근무 오전8시-오후 5시30분 

 

업무 강도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 초과근무 / 야간근무 수당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직급이 차장급이라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고정수당도 없고 계약서 상에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급 이상에서는 수당이 없다고 구두로만 전달 받았지 회사 내규에 대해 문서상으로 안내 받은 것도 없습니다. 

 

회사 인사과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모두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급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성 논란을 별개로 하고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당 미지급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지, 해당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514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41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5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2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50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70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98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2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1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