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맘 2023.02.01 16:02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5년 근무했구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중순부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걱정은 했었는데 결국은 생기네요 

 

1.기존 연봉제 임금에서 시급제로 변경을 사측에서 

요청하고있는데 이거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가능한건가요?

 

2.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이 없어서 휴무를 하는것에 대해, 시급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있기에는 시급제근로자들도 회사가 일이없어서 강제휴무에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니라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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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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