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로 2023.02.01 16:52

제가 1월5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예정일 60일 이전에 이를 알리고 후임자를 선임해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해야하고 60일전에 이를 알리지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고


회사측에서 2월28일까지로 적으라해서 적으면서 저도 일자리가 구해지게된다면 이 기간까지 못하고 1월마지막주나2월초까지 할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부분은 상의보자고 했었는데 일자리가 구해져서 이번주까지 그만둔다고 했는데


2월28일까지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말하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할까요..?


그리고 그쪽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모두 지키지도 않습니다 

오전 9시 근무시작 -> 8시 30분 (30분)

2시까지 점심시간 -> 1시 40분까지 (20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퇴직 의사표시 후 1달+@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1달전에 통보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처럼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귀하께서 60일을 지키지 못했다고해서 영업상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 이 손해가 오로지 귀하의 귀책사유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급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를 크게 입히지 않은 이상, 적절하게 퇴직 의사표시 후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한다면 (후임자가 없다면 문서 정리라도)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첨언하자면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직원채용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내의 업무입니다. 귀하께서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77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855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8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414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89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89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83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4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42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664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84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81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645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8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