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대기 2023.02.01 21:58

22년 12월12일에 입사 했습니다.

 

입사하면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하였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1월급여에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아내, 자녀(7세이상20세이하)

 

경영부서 담당자는 2월달 급여에 환급을 하는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2월달 급여에 환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너무 화가나서 경영부서 담당자한테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납세자가 착오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8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909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94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27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3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554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43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34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77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302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12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41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8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89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7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