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대기 2023.02.01 21:58

22년 12월12일에 입사 했습니다.

 

입사하면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하였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1월급여에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아내, 자녀(7세이상20세이하)

 

경영부서 담당자는 2월달 급여에 환급을 하는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2월달 급여에 환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너무 화가나서 경영부서 담당자한테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납세자가 착오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526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14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34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07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2023.02.08 916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3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6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87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2023.02.07 445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23.02.07 326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558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72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8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55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1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 1 2023.02.07 1078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