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022.07.11.~2023.07.10.입니다. 학교에서 부여 받은 연차일수는 11개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집중휴무제에 대한 언지도 못받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휴가기간과 설날연휴기간에 학교에서는 집중휴무제로 약 7일의 연차일수를 차감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만근에 1개의 연차일수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지도, 동의도 없이 제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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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집중휴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학교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에게 휴무시키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만큼 차감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적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설연휴기간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설연휴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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